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의무화하여 민간 시장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선 권고의 이행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이때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4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협의해야 함.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실시한 재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방식의 변경 등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