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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됨. 또한,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과 범부처 단위에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연구개발(R&D) 관련 정부 부처에 수석과학관실을 두어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 정책 및 예산집행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여 과학기술 발전 기반 마련과 함께 국가 성장에 보탬이 되고 있음.
이에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 전문인사를 수석과학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수석과학관의 임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