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 전문인사인 수석과학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석과학관 제도 도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석과학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수석과학관의 임명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과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석과학관을 임명하고, 필요한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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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 중앙 정부에 속하는 기관을 말해요. 예를 들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부처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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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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