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과학기술 분야의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수석과학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수석과학관협의체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를 혁신하고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수석과학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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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수석과학관협의체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6조의2에 따른 수석과학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수석과학관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석과학관협의체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석과학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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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 및 개발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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