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이나 수협 같은 농림어업 협동조합의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법인세 저율과세 기간 연장
농림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법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2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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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법인세 저율과세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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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기순이익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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