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와 상관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 제도 신설
병역의무 때문에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청하지 못한 복수국적자 중, 특정 요건(해외 출생 또는 어린 나이에 해외 이주 등)을 갖춘 사람에게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통해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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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복수국적자 중, 외국 출생자나 6세 미만 아동일 때 해외로 이주하여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사람 등이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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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과 관련한 허가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국적 관련 주요 업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해요.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이라도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기간이 지난 복수국적자에게도 신설된 국적 이탈 허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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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준비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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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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