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4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특정 요건을 갖춘 복수국적자가 병역 의무와 관계없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허용 범위 확대
외국에서 태어나 주로 외국에서 생활해 온 복수국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더라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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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지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게도 이 특례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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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수국적
두 개 이상의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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