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복수국적자의 권리 보호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한국에 온 적이 없으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한을 놓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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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복수국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만 국적 상실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 중,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를 못한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이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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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적 이탈 허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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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수국적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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