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전제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2016헌마889).
현행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태어나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생활하거나 대한민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 취득과 이탈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국적선택절차에 대해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를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복수국적자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에서 태어나 신청시까지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공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여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4조 및 제2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