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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2012년 12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 보도 기준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언론이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 사용이나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금지하는 것임.
하지만, 최근 방송·신문 등 언론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희화화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자극적으로 사용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언론은 성폭력 범죄 보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5(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