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언론에 권고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언론의 성폭력 보도 권고기준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권고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5(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은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 피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언론 보도나 주변의 시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한번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