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이 법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물 등에 관한 삭제ㆍ차단 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끝난 후에 심의를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제재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