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질 때도 긴급한 경우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유해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즉각적인 조치
디지털 성범죄물처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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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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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이나 인터넷 내용이 공공성이나 공정성을 지키고 있는지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차단 등의 조치를 내리는 독립적인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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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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