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10일이 지나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그 소유권이 이전됨. 지방자치단체는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에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공간 부족, 재정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임.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안락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일 이상 보호하여야 하는 동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이외의 동물을 유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맹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형벌에 차등을 둔 것은 사람 중심의 사고가 반영된 결과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 증진이라는 이 법의 목적과는 합치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등에만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0일 이상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1항).
나.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7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