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 지원을 늘리고,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기동물 보호 비용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30일 이상 보호하고 있는 동물 중 기증이나 분양이 어려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보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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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특별한 지원 규정 없이 지자체가 보호하며 분양이나 기증을 추진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30일 이상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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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보호 비용 지원과 인도적 처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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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적인 처리
동물이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마취 등을 사용하여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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