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은 경주에 출주하는 말이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 개체식별 등을 실시하고, 출전 예고된 경주마와 출전준비소에 도착한 경주마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출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한국마사회는 개체식별 등 단계에서 말이 뒤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이에 한국마사회는 현행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하여 해당 경주마에 걸린 마권 판매액만 환불했으나,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출전하면 말의 도착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마권 판매액도 환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전한 말이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투표의 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