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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과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그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지역들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보조 기준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