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사업을 할 때 국가보조금을 더 얹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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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별도의 추가 보조 규정이 없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예산 상황을 국회에 보고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에 대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규정은 2024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실제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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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등보조율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적용하는 비율이 아니라, 지역의 재정 상태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비율을 다르게(더하거나 빼서)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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