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수립하고, 위 목표 달성을 위한 110대 국정과제로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특히, 새정부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발표 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자생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 브랜드 확립 등 기업 본연의 가치 향상과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광고비 지원과 같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광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됨
이에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광고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에 관한 전문성과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여러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67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중소기업·벤처기업의 광고 지원)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