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광고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광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신들만의 브랜드를 세우고 제품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광고 기획이나 구매 등을 돕는 '광고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중소기업·벤처기업의 광고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자생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성과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하 “지원수행기관”이라 한다)이 광고의 기획, 구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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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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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생적 성장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여 성장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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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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