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유형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세기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차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신규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순위 제한물권 등이 없는 상태에서도 차후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해당 주택 등에 대한 경공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등의 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매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