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6 발의 ·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매수인의 납세 증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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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고인은 부동산등의 매수인의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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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보증금
세입자가 집을 빌릴 때 주인에게 맡기는 보증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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