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규정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을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행위’를 제외한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은 그 자체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는 공표 대상임에 반해, ‘행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태양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헌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명확성원칙으로부터 수범자는 당해 형벌법규에서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명확성원칙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구성요건에도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중 ‘행위’의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개념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물론 대법원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소정의 ‘행위’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하여 명확성원칙을 최대한 실천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허위사실 공표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을 ‘후보자와 직접 관련성 있는 사실에 대하여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로 대체함(안 제2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