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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국과 독일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해당 동물을 몰수하거나 보호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또한 프랑스는 동물 입양 시 까다로운 입양조건에 서약을 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소로부터 사육상태를 점검받아 문제가 있으면 입양을 취소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동물에 대한 보호권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로부터 동물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경우 자격 규정 등을 신설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및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동물사육금지처분)
제10조의3(처분의 통지 등)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