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6 발의 ·
동물학대 가해자의 사육권을 제한하고, 반려동물 입양 시 자격 요건과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사육금지처분 신설
동물학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최대 5년 동안 동물을 키우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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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동물사육금지처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동물학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동물을 정하여 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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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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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사육금지처분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키우거나 관리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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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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