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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음.
작년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으로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훈련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ㆍ감독이 부족하고, 안전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이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현장실습산업체를 정할 때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7조(현장실습)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제20조(운영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