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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 산림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 역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는 장기적인 계획이기에 기후변화 및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중도에 기본계획의 수정이나 정책적 판단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보다 효과적인 계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함에도 현재는 이러한 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산림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1조의2(산림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803 · 산림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