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산림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산림청 내에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이 위원회는 산림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정책 실적을 평가할 때 심의를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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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산림청장이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협의뿐만 아니라 '산림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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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립되어 진행 중인 산림기본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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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기본계획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수립하는 장기적인 기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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