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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5년마다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또한, 농촌진흥청,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던 유사한 조사를 일원화하여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복지실태조사로 통합실시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주체, 조사방법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복지실태조사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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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