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고, 사회ㆍ문화ㆍ심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집안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은둔형 청소년에 대해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종합시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제4항, 제5조제1항제2호의2, 제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8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8조(상담지원)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