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정의 신설
사회·문화·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생활하며, 학업이나 사회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을 '은둔형 청소년'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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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제2호의2를 신설하여 은둔형 청소년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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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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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둔형 청소년
사회적, 심리적 이유로 집이나 특정 공간에만 머물며 외부와 소통하지 않아 사회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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