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정은 누락되어 있어 선박 내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워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 중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그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72 ·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