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도입
선박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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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조항들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관련 조치 사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를 추가하여 적용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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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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