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선박소유자가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선원법 개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조항 새로 적용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를 적용하도록 해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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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해요.
변경 후
위 목록에 「근로기준법」 제33조가 추가돼요. 나머지 적용 조항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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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등 행정기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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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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