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디지털트윈 등 신산업에서 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구축하는 공간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내용과 방법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는 국가가 수집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융복합 가공하거나 시뮬레이션 등 분석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수집된 전산파일을 유통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음.
국가로부터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이용자가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가공하는 노력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신산업을 확산하기가 어려움.
이에 공간정보체계의 통합 및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역할을 확대하여 수집된 공간정보의 가공 및 분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 직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등)
한편 지자체 등 공간정보 관리기관에서는 고유 목적에 따라 공간정보를 단순히 구축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서 구축한 정보와의 융복합 활용을 통해 도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새롭게 구축되는 공간정보융복합활용체계 등 국가공간정보체계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또한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7조(자료의 가공 등)
제32조의2(공간정보 이용 활성화)
제40조(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