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수집한 공간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가공 및 분석 강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고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가 직접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융합하고 분석하여 사용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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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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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간정보
지표면이나 지하, 수중 등 공간에 존재하는 위치 정보와 그 대상의 속성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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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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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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