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재난 피해에 대해 피해주민이 직접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재(人災)에 대한 책임 강화
폭우나 산불 같은 자연재난이라 하더라도, 배수펌프 가동이나 댐 방류 조절 등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피해가 커진 경우라면 이를 '인재'로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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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난 피해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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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재(人災)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람의 실수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재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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