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폭우, 산불 등 재난의 양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최근 국지성 호우로 수도권 지역에서 막대한 수해피해가 발생하는 등 연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수해 등의 피해는 자연으로부터 기인하나, 배수펌프가 가동되지 않거나 댐 방류량을 잘못 조절하는 등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 업무태만이 영향을 미친 인재(人災)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피해 지원금은 물가상승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금액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더라도 피해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임. 현행법은 재난피해자가 재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해를 온전히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가혹한 제도적 허점이 있음.
이에 최소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심사하여 그 피해액의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