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소유권 취득은 「유실물법」과 연계해서 설명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등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비롯해서 인간과 긴밀하게 교감하는 동물을 물건으로 치부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실물법」의 준유실물 조항에서 일실한 가축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서는 「유실물법」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764호),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9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