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피하고,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가치를 반영하여 소유권 취득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구분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된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반려동물과 그 외의 동물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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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
변경 전
유실물법과 민법의 특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반려동물'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반려동물이 아닌 동물은 민법 제253조를 따르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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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권
물건이나 동물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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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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