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반영하는 유실물법 개정안이에요.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발의 의원들은 반려동물처럼 인간과 교감하는 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생명 존중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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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준유실물)
변경 전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일실)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변경 후
제12조(준유실물) (…현행과 같음…) 물건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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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유실물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있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가방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는데 근처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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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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