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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최초 출시된 이후,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통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현금구매 시 5∼10%를 선할인 받은 온누리상품권이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 후 환전되는 부정유통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의 말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6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