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가맹점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에 유효기간과 말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설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90일~7일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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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4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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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가맹 등록이 되어 있는 상인이나 상인조직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가맹등록이 갱신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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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점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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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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