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라 원격수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일반학교에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애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통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