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원격수업 시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의 지원 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 환경 개선
일반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할 때,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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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원격수업 시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나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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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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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장애로 인해 교육적 도움이 필요하여 법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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