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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거나 대학등의 장이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행학습이 주로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학전형뿐 아니라 주요 교육정책이 변하는 경우에도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영향평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학교에서 정상적 수업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교육정책 영향평가)
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