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교육부 장관이 주요 교육정책을 바꿀 때 사교육과 선행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따져보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정책 영향평가 실시
교육부 장관이 입학전형이나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사교육비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교육정책 영향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학교 및 대학 입학전형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행학습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