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충전시설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최근 폭우로 인한 잇단 침수피해 등으로 외부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경우 감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관련 시설 안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충전시설 점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해당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충전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 각각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