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개 시ㆍ군ㆍ구로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의 약 절반(49.6%)이 수십 년 이내에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일자리ㆍ주거ㆍ교통ㆍ문화ㆍ의료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특례 조치는 제외되어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도로의 건설ㆍ유지ㆍ관리 비용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국책사업 유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제28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8조의3(국책사업의 유치 등)
제28조의4(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