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통 인프라 및 유지관리 지원
인구감소지역 내 도로 건설 비용을 지원하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연계도로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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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도로 건설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건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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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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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법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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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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